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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초등학교 학교규칙(학생생활규정) 개정 공포문
초·중등교육법 제8조(학교규칙) 및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에 따라 성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에 공포한다.
2023년 12월 20일
성 주 초 등 학 교 장
성주초등학교 학교규칙(학생생활규정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. 성주초등학교 학교규칙(학생생활규정) 개정안: <붙임> 참조
2. 개정 이유
가. 교육공동체의 요구
나.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[교육부고시 제2023-28호, 2023.9.1., 제정.]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함.
3. 개정 내용: <붙임> 참조
붙임 1. 성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부.
2. 성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